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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가합5843

업무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치관리규약상의 “C 관리단” 별지1 목록 기재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2004. 10.경 자치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그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규약에 따르면 “C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로서 각 전유부분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입점자들의 층별대표자 모임을 말한다

(제1조 제8항). 나.

2010. 3. 31.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3. 31. 이 사건 규약상의 “C 관리단”(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관리기간을 2010. 11. 25.부터 2013. 11. 25.까지로 하여 원고가 시설관리, 경비업무, 주차업무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의 회장이었던 D는 2013. 11. 27. 그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위 D는 이 사건 제1계약의 관리기간 만료일로 정해진 2013. 11. 25.로부터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위 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이 사건 제1계약은 계약서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회 갱신되어 만기가 2016. 11. 25.까지 연장되었다.

다. 2016. 10. 31.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의 종전 회장 D는 2014. 2. 25. 무렵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던 중 이 사건 상가건물 관리단에서는 2015. 8. 26. 층별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E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다. 2) E는 2016. 10. 31.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