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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5고단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룸싸롱 ’에서, 사실은 당시 일하고 있던 ‘E 룸싸롱 ’에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위 ‘D 룸싸롱 ’에서 일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E 룸싸롱에 채무 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D 룸싸롱에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