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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04. 21:15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소재 외국어 대학교 앞 도로를 외국어 대학교 방향에서 일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편도 1차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면 주시를 하고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C(9 세, 남) 의 몸통 부위를 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 대리 인인 아버지 D과 원 민 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