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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7 2016누51216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6~7행의 “C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를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교원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C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로 고친다.

제2쪽 이유 제9행의 “파면의” 앞에 “참가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직원 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교직원의 기본윤리), 제5조(알선 및 청탁 금지),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1항 및 제8조(이권개입 등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아”를 추가하고, 제3쪽 박스 안 아래에서 제3행의 “외부심시자(I)”를 “외부심사자(I)”로 고친다.

제4쪽 박스 아래 제1~2행의 “소청심사를”을 “소청심사(2015-240호)를”로 고치고, 제3행의 “인정되나” 다음에 “(위 제6, 7징계사유 부분)”을 추가한다.

제5쪽 상단 [인정근거]에 갑 제6호증을 추가한다.

제11쪽 제6행과 제14행의 “증인 Q”을 모두 “제1심 증인 Q”으로 고치고, 제17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을나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제13쪽 제6행의 “부담하여야 하는 점” 다음에 ", 참가인과 E이 M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거나, 참가인과 E 사이에 E의 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 등이 오가는 사정이 있었다

거나, 참가인이 함께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진행한 L 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