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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9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89]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6. 01: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안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48세)에게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나이트클럽 밖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잡아 당긴 후 이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4고단3067] 피고인은 2014. 3. 18. 21: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폭력 관련 벌금형 9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나, 범행 수법태양 및 죄질이 불량하고, 종전의 동종 전과와 유사한 범행을 계속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