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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32083

손해배상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법정지상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피고 소유 토지 인근의 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각 1/3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양주시 D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종전의 소유자였던 E이 설치한 지하수 관정(管井, 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이 사건 관정을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본인이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2010. 1. 29.경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양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면서 위 건물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관정을 함께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관정은 원래 E의 소유에 속하여 있다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관정은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각 매도됨으로써 대지 및 그 지상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피고 소유 토지 중 청구취지 제2항 기재 (가) 부분과 (나) 부분에 이 사건 관정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②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법정지상권을 다투면서 2012. 2. 초순경 이 사건 관정의 동력장치를 훼손하고 2013. 5. 초순경에는 이 사건 관정 자체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