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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0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