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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고단39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17:4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40길 52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38세)를 보고 달려들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 온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