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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합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4. 1. 20: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남읍 오남리 산 10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높고, 운전거리가 약 3km로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