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나27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전 영천시 W 임야 1정 2단 7무보(3,810평, 12,595㎡, 이하 ‘분할전 W토지’라 하고, X에 소재한 각 토지들을 가리킬 때는 번지만 표기하기로 한다)는 아래와 같이 차례로 분할되었다.

분할전 W 임야 12,595㎡ 1987.7.28. Y임야 532㎡ 1992.5.4. V 임야 7,792㎡ 1993.11.24. Z 임야 661㎡ 2002.4.17 AA 임야 4,293㎡ 2002.4.17.AB 임야 659㎡ 분할 후 V 임야 217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3.5.19. AC 임야 1,993㎡ 분할 후 W 임야 2,278㎡ 분할일자는 해당지번의 토지대장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였다.

나. 분할전 W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1953년 AD 소유권이전등기 ② 1953년 AE, AF 소유권이전등기 ③ 1958. 7. 11. AG 소유권이전등기 (1958. 7. 7. 매매 원인) ④ 1981. 8. 31. 피고 R 소유권이전등기 (1970. 10. 10. 매매원인, 법률 제3094호에 의한 등기)

다. 원고 종중은 AY 20세손 AZ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인데, AZ은 조선 태종때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병사로 만호에 이르렀고, 원고 종중원들에 의하여 흔히 ‘만호병사’라고 불려왔다. 라.

원고

종중은 1958. 7. 7. AE, AF으로부터 분할전 W토지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종중원 AH가 종중 후손들이 위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58. 7. 11. 허무인 A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1970. 10. 10. AG로부터 분할전 W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내용의 보증서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매도인 중 1인인 AE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