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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9.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을 보다 많이 수령하고자 사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3. 1. 8.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의원에 입원절차를 밟은 다음 사실은 입원을 요하는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원으로부터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2013. 1. 16. 및 2013. 1. 23.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 17. 및 2013. 1. 24. 합의금 등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고, 2013. 1.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G의원에 686,42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1. 28.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 28. 보험금 명목으로 686,420원을 지급받고, 2013. 1. 3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1. 30.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172,84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도주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서 2013. 1. 24.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한 뒤에 같은 날 위 G의원에 입원절차를 밟은 다음 사실은 입원을 요할 만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원으로부터 14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2013. 1. 24. 피해자 삼성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