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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27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및 C, D, E은 '부천시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공동(각 1/5 지분)으로 매수하면서, 2007. 8.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그 대출금채무 역시 위 5명이 지분비율대로 1/5씩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그의 처인 H가 2011. 9. 14.경 E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E의 위 대출금채무 역시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청산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채무를 1/5씩 분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임의로 대출금채무를 E을 제외한 채 1/4씩 분배하여 청산금에서 공제하는 바람에 원고는 그 차액인 36,088,304원[=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419,206,539원{원고의 청산금 563,579,753원 - 144,353,214원(대출금채무 721,766,072원 × 1/5) - 등기비용 20,000원} -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 383,118,235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88,30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기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15. 11. 30. 부천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로 변경하면서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태에 있던 E을 채무자에서 제외한 이상, 위 부천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고, 피고, C, D이 1/4씩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쟁점은 대출금채무를 1/4씩 분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5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