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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2 2015고정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로 대표이사의 도장 및 법인 명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표이사 명의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6.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차용증서의 차용인 난에 주식회사 B의 회사 명판을 찍은 후 대표이사 E의 이름 옆에 법인 도장을 찍고, 연대보증인 난에 "포항시 남구 F건물 103/313 E"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637-6에 있는 주식회사 동부아이엔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상대 피해진출 청취 보고)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