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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01 2019가단50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복권당첨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경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복권당첨자를 만나기 위해 5,746,435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5,746,4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 500만원과 부정맥 진단을 받는 등으로 병원비를 지출하였고, 스트레스 등으로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재직 중 해고를 당하였으며, 이혼을 당했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경비 및 변호사비 등 지출금 합계 2,300만원(적극적 손해), 급여 상당 손해액 3,200만원(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5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복권당첨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경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지출금 5,746,435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약속한 경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