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379』 검사는 공사사실의 모두부분에 “【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를 추가하였으나, 범죄사실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여 이를 삭제하고,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상대원1-2동대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0. 28.부터 2019. 10.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6번길 5에 있는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훈련(18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2.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7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13.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16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 주석 1과 같다.
피고인은 상대원1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5.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1. 29.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6번길5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후반기)(17년 이월훈련)(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