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3.22 2015가합135
대출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3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