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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4803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86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D시장 재건축사업조합은 구 E시장 및 F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G 대 4,144.3㎡ 지상에 집합건물인 ‘H’이라는 명칭의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위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I와 H의 개별 점포(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계약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에 관하여 임차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8. J과 사이에 H건물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8,820,000원, 차임 월 60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상가 개장(2010. 10. 15.) 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임대인을, 을은 임차인을 각 지칭한다). 제4조(월임대료) ① 을은 월임대료로 이 계약서 제1조 임대차부동산의 표시란에 정한 금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월분에 대해 당월 30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월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월임대료는 상가개장일부터 1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다.

상가개장일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이 월 도중일 경우 월임대료는 당해 월의 임대차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6조(관리비) ① 을은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시설유지보수 등 매월 관리비를 전용면적에 따라 제17조에 규정한 관리운영규정의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