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23:0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