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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가합103628

면직(해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3. 2.자 면직(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