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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4009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건물 제지하층 제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8. 청구금액 38,250,000원, 같은 해 12. 8. 청구금액 56,000,000원의 각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16.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 결정 및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6. 27.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 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7.부터 2018. 6. 26.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위 법원은 2017. 4. 2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5,000,000원을 배당하는 반면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25,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