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9. 3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경기도 양평군 G(이하 같은 리이므로 번지수로만 표시함) C 임야 66㎡(2005. 5. 17. 공유물분할로 H 1322분의 1256, 원고 1322분의 66 각 공유지분 등기되었다가 2011. 10.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H 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됨), D 전 803㎡, I 전 883㎡는 각 원고의 소유이고, E 대 982㎡(2005. 5. 1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H 1322분의 1256, 원고 1322분의 66 각 공유지분 등기되었다가 2011. 9.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 H에게 이전되었고 2014. 5. 12.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F 임야 274㎡(H 소유였다가 2014.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는 각 피고의 소유이며, E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2013. 12. 5.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H(피고의 아버지)은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단12953(본소) 공유물분할, 2010가단13482(반소) 공유물분할]을 제기하여 2011. 8. 16.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1,322㎡ 중 1,256㎡는 H의 소유로, C 임야 66㎡는 원고의 소유’로 하는 현물분할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 9. 22. 확정되었다.
2005. 4. 12.경 금원산업 주식회사(이하 ‘금원산업’이라고만 한다, 2005.경 J 토지 일대에 토지개발사업을 하던 중 부도가 나 토지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와 피고측이 K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축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 토지에 인근 도로가 없어서 원고와 금원산업의 직원 L(금원산업에 재직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처리함)가 협의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원산업이 피고측의 돈으로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비조로 3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