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3. 30. 원고 삼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886,589...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삼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삼창조합’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1 일원 면적 41,139.10㎡에, 원고 삼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삼남조합’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중동 2970-91 일원 면적 20,124.10㎡에 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6. 25. 원고 삼남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이하 ‘원고 삼남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8. 7. 원고 삼창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이하 ‘원고 삼창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라고 하고, 원고 삼남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와 원고 삼창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하고, 2007. 8. 8.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 삼남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에는 피고가 원고 삼남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 3필지 2,814.4㎡(이하 ‘원고 삼남조합의 도로부지’라고 한다)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 삼남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삼창조합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에도 피고가 원고 삼창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 10필지 3,764.16㎡(이하 ‘원고 삼창조합의 도로부지’라고 하고, 원고 삼남조합의 도로부지와 원고 삼창조합의 도로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로부지’라고 한다)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