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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불모산 인근 식당 앞길에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남지IC 도로까지 7km 가량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2회,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의 범행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