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04:20 경 경기 고양시 서구 탄현동에서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40 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 넌 나한테 죽어야지,

좆도 아닌 것 들이 대

한 민국에서 이런 것 들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좆도 아닌 새끼가. 아까 너 확 조져 버릴려고 했어

“ 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범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징역형을 선고 하 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 형량의 하 한인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