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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곧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피고인의 부친 소유이고 위 부동산에는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청구금액 6,000만 원의 가압류, 세금 압류 등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수입 등은 생활비 내지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충당하느라 피해자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4.경까지 1억 3,78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좀 빌려 달라. 지금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마치면 압수된 통장을 반환받을 수 있다. 통장을 반환받으면 곧바로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물론 반환받을 압수된 통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월수입 등은 생활비 내지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충당하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