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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69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25,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부터 2006. 11. 2.까지 연 6%의, 2006.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부산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가단146099 판결로 확정된 것)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한 소송.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