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5.15,(896),1309]
금화수입행위가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 제4조 , 제27조 , 제35조 , 동법시행령 제34조 ,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김이조
검사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김이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외국환관리법 제27조 ,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에 의하면,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위 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위 법의 규제대상인 지급수단 및 귀금속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5조 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화를 수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이니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78.6.27. 선고 78도925 판결 ;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