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47906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49,812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49,812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