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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47906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749,812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