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노9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경매 진행 중인 부산 강서구 M 대 496㎡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설정된 1 순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고, 낙찰되면 원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지급하며, 낙찰되지 않더라도 2~3 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재정상태가 매우 나빴고, 피고인도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앞으로 2 순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었을 뿐이고, 1 순위 근저당권은 2009. 4. 17.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로 근저당 권이 전 등기를 한 다음 2009. 6. 30. 주식회사 O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1 순위 근저당권 자 이자 임의 경매신청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의 진행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