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경매 진행 중인 부산 강서구 M 대 496㎡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설정된 1 순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고, 낙찰되면 원금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지급하며, 낙찰되지 않더라도 2~3 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재정상태가 매우 나빴고, 피고인도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앞으로 2 순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었을 뿐이고, 1 순위 근저당권은 2009. 4. 17.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로 근저당 권이 전 등기를 한 다음 2009. 6. 30. 주식회사 O에게 이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1 순위 근저당권 자 이자 임의 경매신청 채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의 진행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액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