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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332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0018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6. 18. 접수 제16734호로 채권최고액 9,900만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K은 A의 아들로 2015. 8. 19. 사망하였고,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14.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인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K이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마친 등기이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A은 중증의 치매 상태여서 의사능력이 없었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6. 17. K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위조 여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L의 지문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담당 법무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에 찍혀 있는 A의 우무인이 A 본인의 것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A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A의 치매 여부 갑 제8~11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