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다음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가 2012. 3. 27.경 합계 1,067,425,635원의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들고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2015. 1. 29.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는 원고가 개설한 신용장 내역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신용장은 ‘회수일‘란에 각 ’2012. 3. 27.‘, ’회수원화금액‘란에 ’567,600,925원, 295,853,770원, 203,970,940원’씩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있는 ‘회수’라는 문구가 오해를 일으켰다면서 2015. 3. 27.자로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보충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보충자료는 원고의 외환채권 관리계정에는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특수채권 계정에 편입된 상태이고, 원고 은행의 여신관리절차상 외환채권 관리계정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