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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2051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가 주장하는 원리금 합계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4항 기재와 같이 155,012,126원임을 인정할 근거(계산근거 및 법적근거)는 부족하나,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