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 있는 25사단 군인숙소인 ‘리비교 관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진입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홈플러스’ 진입로 삼거리 앞을 여우고개 쪽에서 문산사거리 쪽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동일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