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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8고단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수수료를 지불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C )를 제공한 다음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불법적 행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고, 평소 언론을 통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와 대포 통장의 내용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6. 11.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이버수사 팀 과장, 산와 머니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