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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3고단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밤밭 고개 부근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B으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위 B에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렌트카 차량을 B 명의로 변경한 후 팔아 변제할 테니 인감증명서 1통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B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후 B 명의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10.자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105동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웅진코웨이 영업사원 D에게 전화하여 “정수기를 렌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입할 수 없어 우리 시어머니인 B의 이름으로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D이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계약인 B, 주민/사업자No E,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등으로 기재한 B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해 오자, 마치 자신이 B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인수인 명의에 ‘G’이라는 가공의 이름을, 계약자와의 관계에 ‘자녀’라고 기재하고 G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용지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