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7.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분유 앱솔루트 명작 2단계 6통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75,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7.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충청남도 천안시 E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포그내 넘버5 플러스 올인원 아기띠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8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기띠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친구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8. 15.자 사기 피고인은 2009. 8. 1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I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갤럭시 탭A 2019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18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