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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0029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승계인수인의 광주미래신용협동조합 채권에 관한 각 청구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금전 대출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은 2000. 3. 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1. 3. 6., 이율 연 13.5%, 지연이율 연 19.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0. 8. 2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2) 광주미래 신용협동조합(당시 변경 전 상호: 광주재활 신용협동조합, 이하 ‘광주미래신협’이라고 한다)은 2004. 7. 2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5. 7. 20., 이율 연 1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금융기관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1)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가소31064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2. ‘피고는 국민은행에 15,972,9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6.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광주미래신협은 2011. 10. 6.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156628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3. 9. ‘피고는 광주미래신협에 19,766,09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4.부터 2008. 1. 3.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3.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채권양도 1) 광주미래신협은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국민은행도 2013. 7. 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광주미래신협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권한을 각 위임받고서 2014. 6. 23.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 26. 승계인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