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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재고단18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 9. 9.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23.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5. 19.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