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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7나17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무허가건물대장상 각 소유자명의변경등록절차 이행을 구한다.

① 망 B(2017. 6. 7. 사망)는 남편인 망 D(2003. 4. 1. 사망)로부터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을 상속받은 후, 2004. 8. 10.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4. 8. 28. 각 수수하며 잔금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 부지를 불하받은 후 제세공과금과 임대료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의 1/2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망 B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의 토지 불하 여부에 관한 공문을 검토한 결과, 수익성 미달 등으로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대상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L에 매도하는 바람에 이를 불하받지 못하게 되었다.

③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을 비롯하여 서울 용산구 C 외 30필지에 설치된 110가구의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이 퇴거할 때 망 B를 대신하여 전세보증금 총 41억 원을 대납하여 주었고,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물 총 매수대금을 28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감액하여 망 B에게 24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④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자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어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