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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고합1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8:25 경 김해시 B 소재 C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14명 후보자의 벽보를 발견하고 눈, 코, 입 등의 얼굴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 길이 9.5cm) 로 수십 개의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드라이버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