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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30 2019구합85102

사회보장급여 기각결정취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31. 피고 진주시장에게 사회보장 급여 중 주거 급여( 보증 금 및 월차 임 )를 신청하였다.

피고 진주시장은 2019. 2. 8. 원고에게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급여 대상 제외 결정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2019. 2. 12. 경 위 결정을 통지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15. 피고 진주시장을 경유하여 경상 남도 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9. 5. 16. ‘ 원고가 소유한 자동차를 감경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소득인 정액 1,975,000원이 주거 급여 선정기준 1 인 가구 월 소득인 정액 (2019 년 기준 751,084원) 을 초과하였다.

’ 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8. 경상 남도 지사를 경유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국토 교통부장관은 2019. 7. 29. ‘ 원고가 소유한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의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 액을 기준으로 반영되어 소득인 정액이 산정되었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 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9호 증, 을 제 1, 2, 4,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 및 이의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통하여 구제 받아야 할 것이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 배상청구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