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388 | 소득 | 2018-12-14
조심 2018중4388 (2018.12.14)
종합소득
취소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 등(<별지1> 기재)이 2018.7.3.~2018.8.16.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지구 내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에게 소유한 주택을 양도(수용)하면서, 당초 손실보상협의 계약에 따른 당초 보상금 합계 OOO원 외에 추가로 특별이주비 합계 OOO원(청구인별 특별이주비는 <표1>과 같고, 이하 “쟁점이주비”라 한다)를 지급받았는데, 이 건 시행사는 쟁점이주비를 위로금 또는 사례금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20% 세율 적용)하였으며 청구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이주비가 수용대상 주택의 감정평가액이 주변시세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저평가되었음을 항의하자, 이 건 시행사가 청구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청구인들과 합의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한 추가보상금으로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양도소득)라고 보아 2018.6.7. 등 일자에 원천징수한 세액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2018.7.3~2018.8.16. 기간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경정청구 세액 및 처분일 등 <별지1> 참조).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2018.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이주비는 이 건 시행사와 청구인들의 추가협의에 따라 지급된 추가보상금으로, 최초 보상금 지급기준인 토지 등 감정가액이 주변시세에 비해 부당하게 저가 평가되어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기간 동안 OOO, 이 건 시행사 등에 유사 매매사례가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협의를 통해 지급받은 것인 점, 당초 보상금은 인근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의 평균 48% 수준(쟁점이주비를 포함하면 64%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이주비는 수용보상금으로서 부동산 매매대금(양도가액)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 수용의 경우 추가적 협의절차 없이 소규모(10%미만 정도)의 금원을 단순히 시혜차원에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사례금 또는 위로금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이주비는 최초 보상금의 21%(최고 50%)를 차지하여 위로금이나 사례금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고 협의계약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으며, 당초 토지매매계약을 보완하는 성격의 추가 협의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양도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시행사가 쟁점이주비 지급시 통보한 ‘특별이주비 시행 계획 안내’를 보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중 협의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상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순수 공여 사항으로서, 특별이주비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이주비는 법적 지급의무 없이 조속한 자진 이주를 위해 공여되는 금원이고, 해당 문서에서 쟁점이주비의 한도액이 1∼3차 협의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사업시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최초 현금보상금액에 불만을 가진 부동산 소유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집단적인 항의를 해결하고 조속한 개발 사업을 위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사례금 또는 위로금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사례금의 사전적 정의를 근거로 쟁점이주비가 최초 현금보상금 대비 35% 이상을 차지하여 사회통념상 사례금으로 보기에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이주비의 성격과 목적에 근거하지 않은 사전적 의미일 뿐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을 규정하는 정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주비가 주택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인(양도소득)지 아니면 사례금 등(기타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이주비 협의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이 건 시행사가 2017.1.9.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특별이주비 시행 계획 안내”를 보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중 협의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자진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상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순수 공여 사항으로서 특별이주비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① 협의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계약을 체결, ②소유하는 모든 토지 및 모든 지장물에 대한 협의계약 체결, ③이 건 시행사가 제시하는 기간 내에 퇴거 완료 및 모든 지장물의 이전 또는 철거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OOO원을 한도로 지급하며, 쟁점이주비 대상자 해당여부와 추후 수립하게 되는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다.
(3) 이 건 시행사는 쟁점이주비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특별이주비를 양도소득(1세대 1주택 비과세)으로 예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하는 한편,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다.
(4)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당초 보상금 및 쟁점이주비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과 함께 제시하는 인근 유사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참조), 쟁점이주비는 청구인들이 수용되는 주택의 재평가를 위해 관계기관에 항의하고 청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협의과정을 통해 지급받았고, 협의기간 내에 협의에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점, 쟁점이주비는 협의기간별로 한도액이 다르고, 수용되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며 당초 보상금 등을 감안할 때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 점, 당초 보상금과 쟁점이주비를 합하여도 인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이주비의 실질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1세대 1주택자들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이주비를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