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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25. 01:00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5 새) 가 반말을 했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 염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의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 I, J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H, F,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추가진단서 제출)

1. 진단서, 진단서 2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범행현장 동영상 주변 사진 자료, 별 참- 동영산 CD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각자 다른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