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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333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2,841,224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2008.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