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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899

공갈방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조직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갈취 또는 편취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 범행 후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추가 적인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