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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54630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9.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66. 2. 10. 설립되어 각종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87.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0. 3. 1.부터 국내사업본부 영업기획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신제품 개발기획 및 마케팅 관리를 책임지는 팀장으로서, ① C 수요 조사 및 판매 전망의 허위보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제품품질계획관리 및 변경관리규정의 미준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제품개발 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을 일반 레저용 멀티배터리로 허위 홍보(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의 판매 강행으로 소손 사고 발생(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⑤ 원고가 기획한 신제품의 실적을 위해 1차 소손 사고 후 생산 및 판매 중지 등의 고의 지연(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으로 회사 명예를 손상하고 손해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2014. 9. 5. 원고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4. 10.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2. ‘일부 징계사유(제1,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15구합63913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7. ‘징계사유 중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