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7. 7.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9. 17. 해지를 원인으로 2014. 9. 18. 위 1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9. 29.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적도 없다.
다만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1근저당권의 변경에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는데, E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이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유효한 등기이다.
설령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근저당권의 변경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2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