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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199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7. 7.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9. 17. 해지를 원인으로 2014. 9. 18. 위 1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9. 29.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적도 없다.

다만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1근저당권의 변경에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는데, E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몰래 이 사건 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위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이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에 기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유효한 등기이다.

설령 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근저당권의 변경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E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2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줄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