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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547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8. 6. 21. 14:33경 광주 서구 광천동 화운로230번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T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던 중,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6. 29.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7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원고 차량은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도로의 2 내지 4차로는 모두 우회전 차선인데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4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차량보다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하여 4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회전반경을 좁게 우회전하여 거의 동시에 우회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④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좌측 우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진입하여 올 것을 예견하고 방어운전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