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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부사거리 방면에서 35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동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