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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04 2019허5409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등록 C/ D/ 2017. 6. 23./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침대, 침대겸용소파, 침대스프링, 침대용 막대, 침대용 비금속제 바퀴, 책상, 화장대, 흔들의자, 가구, 탁자, 매트리스, 쿠션, 의복커버(옷장), 의자, 장롱, 책장(가구 , 소파, 거울

나. 원고 측의 실사용상표들 1) 구성: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2) 사용상품: 흙침대, 돌침대

다. 피고의 이 사건 대상상표들 1) 선등록상표 1(을 제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F/ G/ H/ 2013. 3. 16.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드 2) 선등록상표 2(을 제8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I/ K/ L/ 2018. 6. 28.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가습기, 선풍기, 전기냉장 쇼케이스, 전기스토브, 전기식세탁물건조기, 전기식압력소스냄비, 전기식압력솥, 전기식와플굽는틀, 전기식주전자, 전기식커피기계, 전기식커피여과기, 전기식프라이팬, 전기연탄가스배출기, 전기쿠커, 전기탈수기, 전기토스터, 전기풍로, 전자렌지,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냉난방기, 난방/환기 및 에어컨디셔닝 장치, 반신욕 욕조, 원적외선 좌욕기, 난방용 발열패드, 난방장치, 온기난방기구, 온수난방기구, 전기난방기구, 전기식 난방장치, 전열식 온돌판, 가정용 비의료용 전기식 발열매트, 가정용 비의료용 전기식 온수침대보온기, 가정용 비의료용 전기장판, 가정용 열판, 가정용...